[세법개정]①가상화폐에 법인·양도세 부과 추진

정부 "법인세 가능, 양도세 입법"
민·관TF, 상반기 중 과세안 확정
  • 등록 2018-01-07 오후 12:00:00

    수정 2018-01-07 오후 7:31:1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해 법인세·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상속·증여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 최종 과세 방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영록 세제실장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과세 방안에 대해 질문을 받자 “현행법상 법인세 (과세)는 가능하다”며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는 게 맞는지,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양도세 과세 시 세법 조항을 수정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세목별로 과세·입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세 방안은 기재부, 국세청,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 중이다. 지난 달에 1차 회의가 열렸다. TF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행법에 따라 이익이 나는 모든 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해외 나라 대부분은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이 법인세·양도소득세를 부과 중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독일처럼 기타소득 과세 방식도 검토 중이다.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이득을 복권 당첨금처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이다. 다만 상속·증여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는 미지수다. TF 관계자는 “거래소마다 가상화폐 가격이 달라 자산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론이 나야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며 “부가세의 경우 해외 대부분이 과세를 안 하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기재부·법무부·금융위원회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실·국장 이상 고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 달에 ‘가상화폐(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주제로 비공개 내부 토론회를 연다.

최 세제실장은 “(자산가치) 평가 부분의 문제가 있어서 평가 규정을 검토·보완해야 한다”며 “과세를 하기 위해 거래를 포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상통화 과세 방안을 마련한다. 관련 세법 개정안은 오는 8월 초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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