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요즘 맛집 소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방송국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맛집을 소개해 주고 나면 식당에서 출연자나 촬영한 스탭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맛집 소개 때문에 오긴 했지만 식당 소개도 됐으니 고생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경우 식사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방송국은 분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고, 맛집 소개를 해주면서 해당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 받는 건 직무 관련성도 분명한데요.
국민권익위원회측에 문의하니 방송사가 자체 제작하는 경우와 외주 제작을 주는 경우가 다르다고 합니다. 방송사가 자체 제작을 하는 경우라면 ‘공짜 식사’를 먹어선 안 되겠지만 외주제작의 경우 고용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일종의 수주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언론사의 임직원이기 때문이죠. 고용계약을 했다면 정직원이든 계약직이든, PD이든 행정직이든 모두 적용대상이 되지만 외주 제작사의 경우는 어떻게 봐도 방송국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