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여부 및 방법·시기 등에 대해 검토·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곽세붕 경쟁정책국장은 “그동안 경제 규모가 커졌고 기업집단, 계열회사 수도 늘어나 대기업 집단의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기준을 개정하는) 상향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규정) 변형은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대기업 하위 집단이라도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17조)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은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대기업집단 기준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공정위가 당장 결정을 못 내리고 있지만 이미 여야 양쪽에선 논란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안형환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현재 각종 규제가 기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조항도 과도하게 경직된 조항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수정·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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