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기준 개정여부 미정"..총선 후 논의될듯

"상향 필요성 있지만 파급 효과, 폐해 고려"
여당 "규제완화" Vs 야권 "경제민주화 역행"
  • 등록 2016-04-04 오전 9:10:28

    수정 2016-04-04 오전 9:11:12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논란이 되는 대기업집단 기준(총자산 5조원)을 일단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규제완화 필요성은 총선 이후 논의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여부 및 방법·시기 등에 대해 검토·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곽세붕 경쟁정책국장은 “그동안 경제 규모가 커졌고 기업집단, 계열회사 수도 늘어나 대기업 집단의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기준을 개정하는) 상향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규정) 변형은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대기업 하위 집단이라도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17조)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은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대기업집단 기준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일 카카오·셀트리온·하림 등 6곳이 포함한 65개 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035720) 등 인터넷기업이 이번에 포함되면서 벤처기업의 사업 확장 장애, 삼성 등 기존 대기업과의 규제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셀트리온(068270)은 “부당한 규제가 수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건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가 당장 결정을 못 내리고 있지만 이미 여야 양쪽에선 논란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안형환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현재 각종 규제가 기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조항도 과도하게 경직된 조항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수정·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경제 규모·관리 효율성을 이유로 기준을 바꾸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조치이자 행정편의적 태도”라며 “공정위가 대기업 관리가 어렵다면 사건 숫자가 많은 가맹·납품점 불공정거래 조사를 지자체로 과감히 이전하고 재벌집단 감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올해 대기업 집단 65곳을 발표했다. 카카오, 셀트리온, 하림 등이 대기업 집단으로 새로 지정됐다.(출처=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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