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에 이같은 내용의 소장이 접수됐다.
A(68·여)씨는 드라마 ‘모래시계’ 열풍이 불었던 1995년 친구의 소개로 B(67·여)씨를 알게 됐고, B씨는 자신을 ‘이정재의 어머니’라고 소개했다. 이후 B씨는 1997년 A씨에게 “빚을 갚아야 해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유명 연예인인 B씨의 아들 이정재를 믿고 B씨에게 2000년 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9370만원을 빌려줬다.
그리고 2000년 8월 A씨는 이자 포함 2억49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한 뒤였다.
이때 이정재는 A씨에게 직접 전화를 해 6000만원을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미국에서 B씨를 만나 “이정재가 지불한 나머지는 내가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받았다.
A씨는 이정재에게 받은 6000만원을 떠올려 진술을 번복했고, B씨는 처벌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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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이정재 측이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번졌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재 측은 “2000년 6000만원을 갚고 이후에도 수차례 돈을 갚았다”며, “2000년 돈을 갚을 때 영수증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써서 채무 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정재 측 법률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동녘 조면식 변호사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주장하는 채권금액은 이미 변제된 금액이 포함됐거나 B씨가 서명한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모두 채무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라며, “2000년 9월 A씨는 이정재에게 돈을 받으면서 향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해 종결됐고 채무액이 존재하지 않으며 채무인수를 인수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 “어머니가 사업 부도로 어려움에 처해 이 사건 당사자 이외에도 채권자 5명이 더 있었지만 이정재가 어머니 대신 나서 채무를 모두 정리했다”며 “사기 혐의 고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무혐의 처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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