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에 제공하는 콘텐츠의 홀드 백 관련 분쟁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IPTV를 시작한 하나TV는 초기시장 확대를 위해 지상파 VOD를 무료로 제공하다가 2008년 MBC의 VOD 홀드 백 기간을 1주일로 바꿔 소비자 집단분쟁이 발생했다.
당시 한국소비자원은 하나TV의 계약 위반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나TV는 소비자들이 중도해지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야 하고, MBC VOD를 유료로 구매한다면 남아 있는 계약기간 동안 구매금액인 500원을 포인트로 환불해야 한다는 소지자원의 조정안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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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유료화 속도조절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 필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 당시 조정안을 적용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당시와 달리 이번엔 모든 유료플랫폼이 동시에 조건을 변경해 소비자가 다른 서비스로 바꿀 여지가 없다. 또 VOD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만큼 유료방송사업자들이 현실적으로 보상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지상파 관계자는 “3주라는 기간을 둔 건 사실상 VOD는 유료로 구입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들어 있다”면서 “속도 조절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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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콘텐츠 유료화 문제 없나
근본적으로 지상파 콘텐츠 유료화가 타당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 전파를 이용해 해택을 보고 있는 지상파가 수익 극대화에 나서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KBS와 EBS는 수신료를 받고 있는 만큼 최소한 VOD 유료화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VOD 유료화 문제는 지상파 재송신 이슈와도 맞물려 있다. 지상파는 방송콘텐츠를 유료방송플랫폼에 재전송하면서 가입자당 280원씩 수익을 받고 있다. KBS1과 EBS는 공영채널이라는 이유로 의무재전송 채널로 지정돼 별도 수익을 챙기지 않고 있지만, KBS2는 재전송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KBS2는 KBS1과 회계분리가 명확하게 되지 않아 수신료를 활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인숙 가천대 교수는 “지상파 의무재전송 채널이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상파의 일방적인 VOD 유료화 가속화는 문제가 있다”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소비자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정부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홀드백이란? 지상파 본방송이 끝나고 유료방송에서 무료 VOD로 제공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지금까지 IPTV, 케이블방송은 1주의 홀드백 기간이 지나면 지상파 방송 VOD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