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인 아시아나 B77-200 여객기가 가입한 항공보험은 기체손실과 승객사망배상, 승무원상해담보 등을 보상하게 된다.
이 보험은 LIG손해보험(002550) 등 국내 9개 손해보험사 컨소시엄이 1%, 코리안리가 3% 정도의 계약을 인수했다. 그 결과 국내 보험사들의 손실은 총 손실액의 4% 수준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96%가량의 손실은 AIG 등 해외 재보험사들이 보상하게 된다.
대형 비행사고는 항공사 사고 조사반과 경찰 당국이 사고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항공사는 이를 토대로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한다. 이후 재보험사들이 실사를 통해 피해 규모 등의 적정성을 평가해 항공사와 합의를 거쳐 최종 보험금을 지급한다. 통상 조사 기간이 워낙 길어 보험금 지급까진 1년 정도가 걸린다.
탑승자들은 사망이나 상해보험금은 승객사망책임보험에 우선적으로 포함돼 있지만, 탑승자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수화물의 경우 승객 1인당 1800달러(약 205만원), 화물은 kg당 28달러(약 3만2000원) 한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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