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현대차 티뷰론 사고 피해자에 160억 배상 판결

에어백 미작동으로 운전자 머리 부상.. 현대차 "항소할 것"
  • 등록 2013-07-02 오전 9:51:55

    수정 2013-07-02 오전 9:51:55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법원이 현대자동차(005380)에 대해 ‘에어백 미작동으로 운전자가 머리를 다쳤다’며 1400만 달러(약 160억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오토모티브뉴스에 따르면 버지니아 펄라스키 지역 배심원단은 지난 2010년 티뷰론(2008년형)을 몰던 던컨(Duncan·18)이 나무를 들이받고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데 대해 현대차가 차량의 사이드 에어백을 잘못 설계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던컨 측 변호인은 에어백 센서가 잘못된 위치에 설계돼 있었고 이 때문에 사고 때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이 이를 인정했다. 던컨 측 변호인은 “공공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승리”라며 “이 판결이 자동차 제조사들이 더 안전한 차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짐 트레이러 현대차 미국법인 대변인은 “우리는 사고 피해 가족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다만 차량이 전복과 함께 나무에 부딪혔고, 사이드 에어백도 그의 부상을 막을 순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8년식 티뷰론이 미국 공인 측면 충돌 검사에서 별 네 개를 받은 점을 강조하며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바뀔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고 때 미작동한 에어백은 지난 2003~2008년 미국에서 판매된 티뷰론 모델에 적용돼 있다. 티뷰론은 2008년 단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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