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안은 지난 6월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후 지난달 6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아 원안대로 결정 고시됐다.
단 근로자들의 연장 근로수당과 상여금, 복리후생 수당 등은 최저임금 지급기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성필 근로개선정책과장은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장 지도·감독과정에서 ‘최저임금 이행 여부’를 반드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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