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자동차세 30만원 절약하는 방법

  • 등록 2012-01-04 오전 10:09:24

    수정 2012-01-04 오전 10:14:08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지난 2011년 가장 인기 있는 중고차로 손꼽힌 현대자동차 `그랜저TG`. 기름값만큼이나 신경 쓰이는 부분은 바로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세 인하와 더불어 중고차에 적용되는 세금 인하 정책을 잘 활용한다면 최대 30만원까지 자동차세를 줄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일부터 1천cc 이하, 2천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을 cc당 20원씩 내린다고 밝혔다.

`모닝` `스파크` `레이` 같은 1000cc 이하 차량은 현 cc당 100원에서 cc당 80원으로 내려가고 `SM7` `그랜저`와 같은 2000cc 초과 차량은 cc당 220원에서 cc당 200원으로 내려가는 것.

중고차의 경우 연식 별 적용 세금도 줄어든다. 이를 잘 활용하면 3년 이상인 중고차를 선택할 경우 신차대비 자동차세는 최대 50%까지 낮아진다. 자동차세액은 배기랑 x cc당 금액으로 계산하며 차령(차의 나이) 3년부터는 5%씩 감면된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3342cc인 `그랜저TG L330` 모델의 경우, 2010년식의 1년분 전체 자동차세는 95만 5812원. 하지만 cc당 200원 인하되는 FTA 발효일 이후에는 86만 8920원만 납부하면 된다. 거기에 2006년식 중고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25%가 경감되어 1년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65만 1690원이 된다. 같은 모델의 중고차라도 연식에 따라 30만원가까이 자동차세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다.

또한 2000cc로 인하대상에서 제외되는 `YF쏘나타` 역시 3년 미만의 중고차라면 1년 52만원을 납부하게 되지만, 2009년식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자동차세는 전체의 90%인 46만 8000원으로 줄어든다.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경우, 현행 10%인 개별소비세율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그 해 12월31일까지 8%, 1차 연도에 7%, 2차 연도에 6%, 3차 연도 이후에는 5%로 자동차세가 더욱 인하될 예정이다.

중고차 전문업체 카즈의 김하나 마케팅담당은 "자동차세 인하와 연식에 따른 할인으로 연간 자동차세를 30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면, 연비에서 중형차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랜저와 SM7 등 준대형의 유류비 부담은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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