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일부터 1천cc 이하, 2천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을 cc당 20원씩 내린다고 밝혔다.
`모닝` `스파크` `레이` 같은 1000cc 이하 차량은 현 cc당 100원에서 cc당 80원으로 내려가고 `SM7` `그랜저`와 같은 2000cc 초과 차량은 cc당 220원에서 cc당 200원으로 내려가는 것.
중고차의 경우 연식 별 적용 세금도 줄어든다. 이를 잘 활용하면 3년 이상인 중고차를 선택할 경우 신차대비 자동차세는 최대 50%까지 낮아진다. 자동차세액은 배기랑 x cc당 금액으로 계산하며 차령(차의 나이) 3년부터는 5%씩 감면된다.
또한 2000cc로 인하대상에서 제외되는 `YF쏘나타` 역시 3년 미만의 중고차라면 1년 52만원을 납부하게 되지만, 2009년식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자동차세는 전체의 90%인 46만 8000원으로 줄어든다.
중고차 전문업체 카즈의 김하나 마케팅담당은 "자동차세 인하와 연식에 따른 할인으로 연간 자동차세를 30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면, 연비에서 중형차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랜저와 SM7 등 준대형의 유류비 부담은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 쌍용자동차 LUV `코란도 스포츠` 사진 보기 ☞ 기아車 `K9` 스파이샷 보기 ☞ 현대車 `2013 제네시스 쿠페 3.8 GT_R` 사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