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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이 지급받는 보상금과 수당 등 보훈급여들을 소득에서 제외해 보훈급여 수령 액수에 상관없이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는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국가유공자들이 폭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
허영 의원은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조처가 도리어 그분들의 삶에 타격을 주게 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겠다면 국회에서 직접 법을 개정해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이 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생활보장제도를 두텁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