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하는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산재보험료율은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내년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1.53%)보다 0.06%포인트 인하된 1.47%이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평균치는 올해(1.43%)보다 0.02%포인트 낮은 1.41%이고, 전 업종에 동일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도 올해(0.1%) 대비 0.04%포인트 낮은 0.06%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산재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산재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중소기업 등의 산재예방 활동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