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24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오른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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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질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 사이를 조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것이란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검사에게도 연락해 ‘법무부와 얘기 됐으니 출국을 막아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을 통해 차 본부장과 연락한 이 검사는 허위로 출금 신청서를 작성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의 출금 신청서가 불법적인 사실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사후 승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 검사는 이 비서관에게 김 전 차관 출금 조치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과 이 검사는 사법연수원 36기 동기다. 두 사람은 이 검사 임용 전 같은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본부장과 이 비서관 역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