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지원사업 1차 접수…1인당 300만원 지원

1월29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접수
자격요건 해당 예술인에게 300만원 창작준비금 지급
  • 등록 2016-01-23 오전 11:07:34

    수정 2016-01-23 오후 12:19:35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6년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1차 접수를 29일까지 진행한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2013년 지원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총 6470명의 예술인이 창작준비금의 지원을 받았다.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일정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지원요건을 다소 완화했다. 또한 특별심의제도를 도입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요건으로 인해 창작준비금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줄였다. 또한 기존의 창작준비금 사업의 경우 일반 예술인 300만원, 원로예술인 200만원으로 차등 지원했지만 원로예술인의 창작준비금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창작준비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와 지원센터(02-3668-02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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