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비위 혐의로 직위해체

아내 '부적절 취업' 의혹으로 청와대·안전처 조사 받아
안전처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중앙징계위에 회부"
출범 6개월 금품수수·성범죄 비위 논란 잇따라
  • 등록 2015-05-30 오후 1:08:47

    수정 2015-05-30 오후 1:08:47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안전처(안전처) 고위공무원이 배우자 관련 비위 혐의로 청와대 조사를 받은 뒤 직위해제됐다.

3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방기성(59) 안전정책실장(고위공무원 가급)이 배우자의 부적절한 취업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뒤 전날 오후 직위해제됐다. 방 실장의 배우자는 방 실장이 제주 부지사로 재직할 당시 관내 중소기업의 홍보임원으로 취업해 급여를 받았으며, 최근 이 사실이 청와대 등에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달 초 방 실장을 조사했다. 이어 안전처는 안전감찰담당관 감찰 결과 방 실장을 직위해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방 실장의 징계 수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방 실장이 배우자와 관련돼 공무원 품위유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자신의 직무와 배우자의 취업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처는 내달 1일자로 정종제 기획조정실장을 안전정책실장으로 전보조치 할 예정이다. 당분간 기조실장직은 공석이 불가피하다.

한편, 지난 해 11월 출범 이후 안전처는 저류조 설비 관련 검찰 수사(금품수수 혐의),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강제추행 혐의) 등 직원들의 비위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안전처 직원이 정부서울청사 복도를 걸어가고 있다.(사진=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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