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공무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2017년 도입"

인사혁신처장 "2023년부터 본격실시"
"우수공무원 성과급 최고한도 50% 인상"
공무원연금개혁 사기진작책 발표
  • 등록 2015-02-09 오전 8:52:47

    수정 2015-02-09 오후 3:34:2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근면 인사혁신처(인사처) 처장이 공무원연금 사기 진작책으로 거론되는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에 대해 오는 2017년부터 도입한 뒤 2023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근면 처장은 9일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년 연장과 연계된 임금피크제 도입 구체안을 4월쯤 제시할 것”이라며 “시범실시는 내후년, 본격 실시는 2023년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도 65세로 지급 시기를 연장하면 퇴직과 연금 지급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정부가 민간을 선도하며 앞서가는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여성인력 활용처럼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것이 그렇다”며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공무원 정년 연장을 선제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처장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처장은 연금지급 시기를 2023년 퇴직자부터 2년에 1세씩 연장하기로 한 여당 법안 내용과 여야가 5월로 합의한 연금법 처리 일정을 고려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인사처는 공무원연금개혁 등 8개 과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사처는 처리되는 연금법을 본 뒤 도입시기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 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번에 안 하면 못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정부가 보전해야 할 돈이 3조 6000억원에 달한다”면서 “하루 100억원씩 부담이 생기는데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처장은 승진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평가가 가장 좋은 S급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최고한도를 50%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상반기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공무원(3~8급)들이 휴직 후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 민간의 우수한 경영기법과 노하우 등을 공직에 적극 도입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민간과의 교류 확대 계획도 밝혔다.

이 처장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한국감정원 등 인허가 업무를 위탁·대행하는 기관들, 한국선급 등 안전업무 수행기관들, 국방기술품질원 등 조달 관련 위탁·대행기관들을 3월31일부터 공무원 재취업제한기관에 대거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2017년까지 공채와 경력채용 비율을 5대5로 조정하는 정부 계획과 관련해서는 “꼭 공채 선발인원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5급 사무관은 반반씩 하지만 6·7·8·9급은 (경력채용을) 점진적으로 늘려간다”고 설명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7일 ‘2015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의 한 학교를 방문해 시험 관련 사항을 점검했다(사진제공=인사처).
▶ 관련기사 ◀
☞ 연금개혁? 공무원연금 홈피는 '개점휴업'
☞ 정부 연금개혁안, 재정절감-하후상박 후퇴 논란
☞ '퇴직수당 덜 주고 공무원연금 더 주는' 정부안 공개
☞ '공무원연금 개혁' 명퇴 후폭풍..퇴직수당만 2조2700억
☞ 연금개혁 불안감에..공무원들 민간보험 '기웃'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