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운영신청 때 '해체계획서'도 의무 제출..원안법 개정안 통과

민병주 의원 대표발의..사업자, 해체계획서 주기적 갱신·보고해야
  • 등록 2014-12-30 오전 8:37:42

    수정 2014-12-30 오전 8:37:42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허가 신청 때 해체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 원전 해체를 미리 준비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그 관계시설 등을 건설·운영하기 위해선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제출해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다.

또한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해 보고해야 한다. 원전 해체 승인을 위해선 해체계획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민 의원은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원전 해체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원자력 해체 대비를 위한 첫 걸음을 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원전 안전을 위해 관련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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