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통진당 해산 심판, 운명의 시간 '10시30분'

  • 등록 2014-12-19 오전 9:10:22

    수정 2014-12-22 오후 1:38:25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통합진보당(통진당) 정당 해산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헌재)는 19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사건과 국회의원직 상실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운명의 시간은 오전 10시30~40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지난해 11월5일 정부가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지 약 1년1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날 정당해산심판과 함께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와 정당 활동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도 함께 선고한다.

통진당 해산 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이 모여 발표하는 시간이 오전 10시로 돼 있지만 정당해산 심판 사건(통진당 해산 심판)은 결정이유 설명을 먼저 한 뒤 정당해산 인용이나 기각 등 주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는 결과를 먼저 발표한 뒤 결정이유를 설명한다.

헌재는 선고 방식을 놓고 평의를 진행해 재판관들의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고방식은 2004년 5월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당시와 유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에도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먼저 한 뒤 최종 결론을 발표한 바 있다. 그때와 달라진 점은 소수의견에 대한 공개다. 탄핵사건 때는 결과는 탄핵 기각으로 나왔지만 소수의견은 어떠했는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5년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소수의견도 공개해야 한다.

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이 판단하는 것이어서 그들 중 6명 이상이 정당해산 인용을 결정하면 통합진보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정당해산 인용 결정에 찬성하는 헌법재판관이 5명 이하에 그친다면 정당해산은 기각된다.

통진당 해산 심판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까지 모두 18차례의 변론이 열렸고 제출된 각종 기록만 17만쪽(A4 용지 기준)에 달한다.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해 이번 사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심리하는 ‘평의’도 20차례 이상 열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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