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강화 인증절차?'..금감원 사칭 피싱사기 '기승'

금감원 "공공기관 사칭해 접속 유도하면 100% 피싱"
  • 등록 2013-07-19 오전 9:45:26

    수정 2013-07-19 오전 9:48:29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서울 송파구에 사는 송정욱(42·가명) 씨는 지난달 22일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 검색할 게 있어 네이버에 접속했다. 그러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이름으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팝업창이 떴다. 송 씨는 아무 생각 없이 팝업창을 클릭했는데,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는 문구가 나와 관련 정보를 하나하나 입력했다. 결국 송 씨는 그날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총 32회에 걸친 6400만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

금융감독원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팝업창을 통한 피싱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피싱시스템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19일 최근 이같은 피싱사기 피해사례가 여러 건 접수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팝업창 등을 통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뒤 보안 인증·강화 절차 진행한다며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할 경우 이는 100% 피싱사이트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피싱사이트가 나타나면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http://www.boho.or.kr)’에 접속해 치료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래도 치료가 되지 않으면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전화해 안내를 받아 조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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