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대형유통업체, 과징금 20.6억원"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3년간 35건 시정조치
롯데쇼핑 7.2억원 최대..이랜드리테일 3년간 5건
  • 등록 2010-10-03 오후 3:38:32

    수정 2010-10-03 오후 3:38:32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약 2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3일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에게 제출한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내역에 따르면 2007년 13건, 2008년 14건, 2009년 8건 등 총 35건의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은 2007년 5건에 9억6000만원, 2008년 3건에 10억9500만원, 2009년도는 3건에 5900만원 등 총 11건에 20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곳은 롯데쇼핑(023530)으로 2008년에 7억2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신세계(004170)는 2008년에 판촉사원 파견 강요로, 현대백화점(069960)은 서면 미교부로 각각 3억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불공정 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이랜드리테일로 3년간 5건이 적발됐고, 롯데쇼핑이 4건, 세이브존이 3건, 동보올리브백화점 3건,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등이 각각 2건이었다.

김 의원은 "입점업체들이 판촉비 부담 증가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많아 공정위에서 유통부문 불공정해위 단속이 시행돼야 한다"며 "현재 SSM 등 동네상권에도 파고드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불공정해위에 대한 조사가 더욱 엄격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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