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0일 발간한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경쟁정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항공사업자는 제휴 마일리지 공급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어 좌석제공 능력과는 무관하게 마일리지를 과잉판매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공짜 티켓에 대한 기대로 마일리지 모으기에 열심이지만, 마일리지 좌석제공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실제 항공사들은 연간 누적 마일리지, 제공 마일리지, 예약가능한 마일리지 좌석수, 예약가능 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항공운송산업의 높은 진입장벽과 시장집중도 역시 경쟁제한 행위를 유발할 소지를 안고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정부가 면허제도 개편 등 진입장벽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가격·사업활동 규제 등 정부규제가 많은 제도적 환경은 항공산업의 공정 경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중화된 과점적 시장구조와 항공시장의 국제카르텔 사례, 수직계열화를 통한 계열사간 부당지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
한편 작년말 기준으로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은 국제선 여객운송의 59.7%, 국내선 여객운송의 93.5%를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항공운송산업 경쟁정책보고서를 통해 국토해양부의 제도개선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향후 법위반행위의 조사나 관계 법령의 제개정과 집행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