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주범 길모씨 징역 18년 확정

향정 등 혐의 기소…피고인 4명 중형 확정
法 "미성년자를 영리적 도구로 이용…죄질 불량"
대법 "양형 부당하지 않아…원심 법리오해 없어"
  • 등록 2024-09-06 오전 6:00:00

    수정 2024-09-06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대법원이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전달책 길모씨(뒤쪽 검정상의)와 협박전화 번호 조작에 가담한 김모씨(앞쪽 회색상의)가 지난해 4월 1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27)씨 등 4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7)씨는 징역 18년,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씨와 마약 공급책 박모(37)씨는 각각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42)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했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지시를 받아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가장해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제공했다. 이 중 9명이 실제로 음료를 마셨고, 6명은 환각 증세 등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수법은 중국산 우유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섞은 형태였다. 피고인들은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자녀가 필로폰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

1심 재판부는 주범 길씨에게 징역 15년, 김씨에게 징역 8년, 박씨에게 징역 10년,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길씨와 김씨의 형량이 각각 징역 18년, 10년으로 늘어났고, 박씨와 이씨는 1심 형량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약 범죄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며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및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적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동정범,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의 또 다른 주범으로 꼽히는 이모(27)씨는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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