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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7)씨는 징역 18년,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씨와 마약 공급책 박모(37)씨는 각각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42)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했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지시를 받아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가장해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제공했다. 이 중 9명이 실제로 음료를 마셨고, 6명은 환각 증세 등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주범 길씨에게 징역 15년, 김씨에게 징역 8년, 박씨에게 징역 10년,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길씨와 김씨의 형량이 각각 징역 18년, 10년으로 늘어났고, 박씨와 이씨는 1심 형량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약 범죄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며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및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적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건의 또 다른 주범으로 꼽히는 이모(27)씨는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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