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30만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대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으로 확대
30만명 수급자 1만6000명 늘어
  • 등록 2020-01-19 오후 12:00:00

    수정 2020-01-19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월 최대 30만원 장애인연금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20일 첫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한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약 19만명이 월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됐고 그 외 기초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올랐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0년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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