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매입 대상 확대…청년농 재임대 늘린다

농식품부, 농지은행 개선안 다음달부터 시행
비농업인 농지도 매입…매입 기준 1000㎡로 완화
2027년까지 3만ha 비축…젊은층 농촌 유입 기대
  • 등록 2019-08-15 오전 11:00:00

    수정 2019-08-15 오전 11:00:00

이미지투데이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기존 농지를 사들여 재임대하는 농지은행 사업이 확대된다. 매입 대상을 은퇴·고령농 뿐 아니라 비농업인 농지로 확대하고 매입 하한 면적도 절반 가량 낮춤으로써 비축 규모를 키울 계획이다. 늘어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농촌 유입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농지은행 사업을 개선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매입하거나(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비축) 소유자가 자경하지 못하는 농지를 사들여(농지 임대수탁) 청년농 위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농촌에서 청년농가는 매년 3000호씩 감소하는 추세로 젊은 인구의 유입이 시급하지만 농지가격이 높아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에 쉽게 정착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물량 확대를 위해 매입 기준을 현실화한다. 지금까지는 고령·은퇴농 등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했지만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비축 농지 확대를 위해 매입 하한면적은 1983㎡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한다.

밭의 실거래 가격이 논보다 20% 가량 높은 점을 감안해 밭 매입 단가는 상향 조정해 현재 4% 수준인 밭 매입 비중을 늘릴 예정이다.

올해 개정 절차를 완료하면 내년부터는 기존 매입 물량보다 연간 약 2000ha를 추가 매입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1000㎡ 이상인 임대수탁 면적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 활용도도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밭 수탁이 늘어 밭 작물 수요가 높은 청년농 유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자경하지 않게 된 1000㎡ 이하 농지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공적 임대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난해 5996ha인 비축면적을 오는 2027년 3만ha로, 임대면적은 같은기간 7만7751ha에서 13ha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농지과 관계자는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귀농인 등 예비농업인들은 농지가격과 매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지은행포털에서 농지 임차·매입 신청이 가능하다”며 “농지은행의 공적기능을 지속 강화하여 청년농 등이 원하는 농지 공급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 및 임대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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