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은 서울리거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고 1일 밝혔다. 휴젤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 서울리거가 휴젤과 영업·경영·계약상 관련이 없음에도 상호와 로고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휴젤은 서울리거 측에 삭제 요청 공문을 발송하며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서울리거 측은 휴젤의 상호와 로고를 지속적으로 이용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문경엽 휴젤 대표와 홍성범 서울리거병원 원장 간의 법률분쟁이나 서울리거의 거래재개 심사와는 시기상 관련이 없다고 휴젤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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