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겁니다. 공직자 등에 속하는 본인 혹은 자녀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결혼식을 할 예정인데, 식사비가 3만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참석자 중에는 당연히 공무원, 기자 등 마찬가지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속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경우 법을 어기는 것인지 걱정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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