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는 주식회사 클라우드웹이 카카오(035720)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클라우드웹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웹 기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다. 클라우드웹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면 우리나라 주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NAVER)’ ‘다음(DAUM)’ 등 사이트의 전체 디자인이나 스킨 등을 변경할 수 있다.
클라우드웹은 “이 프로그램은 누리꾼이 자기 취향대로 웹페이지를 구성하고 편의에 따라 정보를 선택하도록 돕는 도구”라며 “자사가 이 프로그램으로 어떤 영업을 하거나 수익을 얻지 않았으므로 카카오에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이우재)는 클라우드웹 주장을 받아들였다. 클라우드웹이 다음 광고 수익을 가로채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다음의 광고 수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보지 않았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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