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털 구성 변경 프로그램, 영업 방해 아냐"

  • 등록 2016-05-05 오전 9:00:00

    수정 2016-05-05 오전 9:00:00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홈페이지 디자인 등을 바꾸는 프로그램 때문에 광고 수익을 침해당했다는 포털 사이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는 주식회사 클라우드웹이 카카오(035720)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클라우드웹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웹 기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다. 클라우드웹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면 우리나라 주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NAVER)’ ‘다음(DAUM)’ 등 사이트의 전체 디자인이나 스킨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카카오는 2010년 9월 다음 이용자에게 ‘클라우드웹 프로그램이 검색광고 침해업체의 광고에 해당한다‘며 이 프로그램을 삭제하라고 요청했다. 카카오는 클라우드웹에 ‘귀사가 포털사이트 신용과 고객 흡입력을 무단으로 이용해 계속 다음 광고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면 민·형사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클라우드웹은 “이 프로그램은 누리꾼이 자기 취향대로 웹페이지를 구성하고 편의에 따라 정보를 선택하도록 돕는 도구”라며 “자사가 이 프로그램으로 어떤 영업을 하거나 수익을 얻지 않았으므로 카카오에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이우재)는 클라우드웹 주장을 받아들였다. 클라우드웹이 다음 광고 수익을 가로채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다음의 광고 수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보지 않았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누리꾼이 이 프로그램으로 다음 광고를 삭제하거나 다른 광고가 나오도록 대체했더라도 클라우드웹이 수익을 올리지 않는다 ”라며 “클라우드웹이 단순히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배포한 행위를 영업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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