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피싱 금융사기 보상보험 나온다

  • 등록 2014-03-24 오전 9:15:44

    수정 2014-03-24 오전 9:16:13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신종 전자금융사기를 보상할 수 있는 해킹·피싱 금융사기 보상보험이 곧 선보인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000810)를 비롯한 대형 손해보험사 5곳은 이번 주 해킹·피싱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해킹·피싱보험은 현재 판매 중인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과 보장 내용이 다르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금융사가 가입해 해킹 등 금융사고에 따른 배상을 받는다. 하지만 금융사 책임이 아니면 고객에게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

해킹·피싱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금융사가 가입한 뒤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의 책임 여부를 묻지 않고 고객에게 무조건 보험금을 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킹·피싱 사고로 예금이 몰래 빠져나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의 피해액을 보상해주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고객이 직접 외부인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범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만큼 해킹·피싱 금융사기 보상보험의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판매시기는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