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 소재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샤론 프로스트 판사를 비롯한 3인 재판부는 23일(현지시간) 원심을 뒤집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앞서 1심을 맡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사용된 증거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두 기업에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개토록 한 자료가 “매우 민감한 정보”라며 “사법절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나, 이는 기밀 정보에 대한 단순한 궁금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 언론은 소송에 쏠린 대중의 관심을 고려해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공개하면 회사의 경쟁행위에 해가 될 자료는 예외로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