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군복무 기간만큼 장학금 수급기간 늘어난다

여가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에고
  • 등록 2013-03-21 오전 9:22:26

    수정 2013-03-21 오전 9:25:5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앞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군복무를 할 경우 그 기간만큼 대학 장학금 수급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법이다.

한부모가족 중 소득수준 기준 차상위계층까지의 자녀는 일정 성적을 충족하면 국가장학금 혹은 교내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대학 진학하면 만 22세 미만까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남성의 경우 군복무를 마치면 통상 22세를 넘는 경우가 많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에서 군복무 기간을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여가부는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병역의무 복무자들에 대한 혜택도 강화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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