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은 "제2호 의안인 정관변경건이 이사회 책임을 줄이는 쪽으로 돼 있다"면서 "이를 원래대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정준양 주총 의장(회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를 법률 전문가측에 물었고, "문제 없다"는 회신을 받은 뒤 이를 받아들였다.
소액주주들이 문제 삼은 것은 크게 4개의 조항이다.
또 제37조(이사의 보상 및 책임감경)가 문제가 됐다. 이 조항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 손실을 회사가 보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 일정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제53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승인, 공고)와 제55조(잉여금의 처분)를 반대했다. 55조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잉여금을 처분할 수 있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나머지 안건은 모두 통과됐다. 고 박태준 명예회장의 유족에게 특별공로금 4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 정준양 회장의 재선임건 등은 모두 주주들의 찬성 속에 무난히 처리됐다. 박한용 대표이사 부사장 재선임건, 조뇌하 부사장, 박기홍 전무, 김준식 전무의 사내이사 선임건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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