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와 함께 2010년 7월 이후 국내에서 신규생산된 9개 자동차의 실내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모닝 등 4개 차종이 톨루엔 허용치(권고기준)를 초과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톨루엔 허용치(1,000㎍/㎥)를 초과한 차는 모닝(2,846㎍/㎥), 벨로스터(1,546㎍/㎥), 올란도(1,222㎍/㎥), 알페온(1,073㎍/㎥)이다.
쌍용차(003620) 코란도C, 현대차 아반떼와 엑센트, 그랜저, 한국GM 아베오는 문제 없었다.
톨루엔은 유가화합물로 발암 물질은 아니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새집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새로 지은 집에 입주했을 때 기관지 천식이나 두통, 아토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들 차량들도 환기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는 것.
톨루엔은 허용치(1,000㎍/㎥)를 초과한 상태에서 30분 이상 흡입할 경우 흡입자가 자극적인 냄새를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차량 탑승후 2~3분 내로 환기해야 자동차성능연구소 이현우 차장은 "톨루엔 권고치 초과는 건강상의 문제 보다는 눈을 비비는 등의 행위로 운전 중에 시선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고 말했다.
국토부 자동차생활과 조성균 사무관은 "톨루엔은 발암 물질은 아니고 해당 차량들의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해당 차를 타면 자주, 탑승후 2~3분 이내에 환기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조 사무관은 "신차의 실내공기질을 정부가 조사하고 발표한 것은 세계적으로 처음"이라면서 "2004년 '새집 증후군'이 이슈화됐을 때 정부는 '실내공기질 관리계획'을 만들었고 이번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역시 같은 차원에서 추진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 리콜 사안은 아냐..국토부, 강제화도 검토 국토부는 이번에 자동차관리법상 환기시설 설치의무화 조항을 근거로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발표했다. 하지만 톨루엔 허용치 준수는 지키지 않으면 리콜되는 강제사항은 아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실내공기질 문제는 감성품질에 영향을 미치니 미흡함을 보완하고 (톨루엔 허용치를) 더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업계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올해 4가지 물질에 벤젠과 자일렌을 추가해 총 6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톨루엔 외에는 포름알데히드, 에틸벤젠, 스티렌 등과 관련해선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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