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라 말했는데 ‘유아차’…웹예능 자막 갑론을박

  • 등록 2023-11-04 오후 6:52:09

    수정 2023-11-04 오후 6:59:47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인기 유튜브 웹예능에서 ‘유모차’를 언급한 출연자의 말을 자막에는 ‘유아차’라고 표기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유튜브 핑계고 캡처)
지난 3일 유재석이 진행하는 웹예능 ‘핑계고’는 배우 박보영이 출연한 영상을 공개했다.

논란이 된 자막은 박보영이 조카들과 놀이공원을 가면서 유모차를 몰았던 일화를 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보영이 유모차를 미는 시늉을 하며 “제가 밀면 (아기를 보고 나는) 안 본다”고 말했을 때 쓰인 자막은 ‘제가 유아차를 밀면 안 봐요’였다.

이후 유재석이 “유모차를 밀면”이라고 질문하고 함께 출연한 게스트 조세호도 “중심이 유모차로 되니까”라며 유모차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자막은 모두 유아차로 표기됐다.

박보영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 다른 분들이 와서 제가 아기 엄마인 줄 알고 ‘몇 개월이에요?’라 물어보신다”라고 답했을 때도 자막에는 ‘유아차’라 적혔다.

(사진=유튜브 핑계고 캡처)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유모차라고 말한 걸 유아차로 써야 할 이유가 있나” “유모차가 틀린 단어도 아닌데 굳이 자막을 바꿔야 하냐” “유아차는 실생활에서 거의 안 쓰는 단어”라는 등 지적했다.

반면 “이왕이면 권장되는 단어를 쓰는 게 맞다” “시대가 변하면 단어도 바뀌기 마련이다” “방송에서 표현을 노출해서 정착시키는 건 방송의 당연한 기능이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앞서 지난 2018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언어 사전’을 발표하면서 유모차 대신 유아차 사용을 권장했다. 유모차는 ‘엄마가 아이를 태우고 끌고 다니는 차’라는 의미로 육아에서 부모의 역할을 한정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해 국립국어원도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유모차와 유아차가 모두 표준어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두 표현 모두 표준어로 볼 수는 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모차를 유아차나 아기차로 순화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되도록 유아차나 아기차라는 표현을 쓰는 게 권장되기는 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필드 위 여신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