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진행 중 방송이 중단되어 3개 프로그램에 걸쳐 약 52분 동안 음성 없이 검은 화면이 송출된 KBS광주-1TV <집중 인터뷰 이사람>과, 10월 16일 고속도로 교통예보를 방송하면서 8일전인 10월 8일 방송된 교통예보와 동일한 내용을 방송한 연합뉴스TV <뉴스 20>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어제(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방송은 과실송출이나 일시적인 방송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시청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후속조치가 미흡했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하고, “향후 유사사안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BS광주-1TV ‘집중 인터뷰 이사람’(2020.10.14.수, 20:05~21:30)과 연합뉴스TV ‘뉴스 20‘(2020.10.16.금, 19:35~20:40)의 방송사고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방송사고)’ 위반 혐의다.
또한, 출연자들이 장애인 및 집회 참가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시위 가능여부에 대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 소위는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7조(품위유지)제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