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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일을 알게 됐다면 누구나 구출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왜 거꾸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정오부터 저녁까지 동거남의 아들인 B(9)군을 중형 여행가방 안에 7시간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금된 B군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 차례 호소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이어간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16일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훈육 차원이었다지만 친자녀들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친자녀들도 말을 안 들으면 가방에 가뒀나”등의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A씨는 “게임을 하면서 말을 듣지 않을 때 가방에 가둬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남편과 따로 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훈육을 심하게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이 사건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 측은 피해자 조부를 증인으로 채택, 16일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