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약값 1000억원` 환수여부..3월 26일 첫 재판

건보공단 "인하대병원 근처 사무장약국으로 약값 부정수령"
조 회장, 건보공단 상대 부당이득금 환수조처 행정소송
  • 등록 2019-02-16 오전 10:45:57

    수정 2019-02-16 오전 10:45:57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이용해 부정하게 타낸 약값 1000억원을 반납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법정으로 옮겨간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조 회장이 공단을 상대로 춘천지법에 낸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 첫 재판이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조 회장은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해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약사를 고용해 인천 인하대병원 근처에 약국을 운영하면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공단에서 1552억원 가량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자 공단은 지난해 12월 조 회장의 부당이득금 1000억원을 환수하고자 그의 서울 종로구와 평창동 자택 2채를 가압류하려고 했다.

그러자 조 회장은 공단을 상대로 춘천지법에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면서 가압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조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단 집행정지는 중지됐다.

앞으로 열리는 재판에서 조 회장은 자신이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검찰 수사결과 등으로 확보한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환수 조치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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