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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상법개정안의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외국계 투기자본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내놓은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우리사주조합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개정안은 대주주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을 3% 이상 발휘할 수 없다. 이전까지는 대주주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한경연은 이 개정안이 도입되면 외국계 투기자본에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외국계 투기자본이 대주주보다 주식을 적게 보유했더라도 일명 ‘지분 쪼개기’로 원하는 이사를 다수 선임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외국계 자본 소버린이 SK그룹과 경영권 분쟁을 벌일 때 지분을 2.99%로 쪼개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한경연이 가장 우려하는 제도 중 하나는 다중대표소송제다. 이 제도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나 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50%만 보유해도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경연은 자회사 평균 지분율이 75%가 넘는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서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석훈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경영권 방어제도를 외면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규제를 도입해 외국계 투기자본의 경영권 개입만 부추긴다”라며 “개별 기업이 준법지원제 등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기업 체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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