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때리고 굶기고…'인면수심' 사회복지사 실형

  • 등록 2016-10-08 오전 11:25:19

    수정 2016-10-08 오전 11:25:19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에게 폭력 등을 행사해 학대한 사회복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반정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55·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5월 3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자폐성 1급 장애인 A씨가 시설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길이 73cm의 쇠 막기를 휘두르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또 점심을 먹던 A씨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식판을 치우고 밥을 주지 않는 등 수일 동안 점심을 제때 제공하지 않았다.

정씨의 범행에 일부 가담회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와 강모(39·여)씨 등 사회복지사 2명도 이날 징역 1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정씨와 함께 기소된 김씨는 무릎과 주먹을 사용해 A씨를 때리고 강씨는 정씨가 A씨를 학대하는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 판사는 “피고자 정씨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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