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말에 가까이 사는 이웃이 멀리 사는 사촌보다 낫다는 말도 있긴 합니다만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란법에서는 가족은 금품 등 수수에 대한 조항에서 예외로 봅니다. 단 아주 먼 친인척까지를 모두 가족으로 보는 것은 아니구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지내는 범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본인의 8촌 이내 친척, 배우자의 4촌 이내 인척이 내는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100만원을 넘어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 [알쏭달쏭 김영란법]②축의금은 9만9000원?
☞ [알쏭달쏭 김영란법]③친구가 공무원이나 기자면 밥은 3만원 이하로?
☞ [알쏭달쏭 김영란법]④친구·가족 축조의금도 100만원 넘기면 안되나?
☞ [알쏭달쏭 김영란법]㉖동창회에서 내는 축의금은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