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배임' 김신종 前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구속영장 기각

  • 등록 2015-07-23 오전 8:18:44

    수정 2015-07-23 오전 8:18:44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국고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주된 범죄사실인 경남기업 암바토비 사업 지분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분의 혐의 소명 정도와 그에 대해 다툼,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정도,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전 사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는 김 전 사장이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배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은 그해 희토류 채굴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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