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지방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최근 개정된 사업보고서 서식 변경 사항이다. 금융당국은 비재무사항으로 임원 개인 보수 작성 예시와 주요 종속회사 기준을 바꿨고 재무사항으로는 재무제표 주석의 본문 기재, 재무사항 등 사업보고서 편제 등을 개편했다. 또 감사의견 특기사항 기재도 의무화했다.
최근 개정된 공시 관련 규정도 설명하기로 했다.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규제 완화, 자기주식 처분기한 완화를 통한 상환사채 발행 원활화,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 제출 시 감사증명서류 완화, 수요 예측 후 발행물량 변경 시 효력 재기산 제외 등이 포함된다.
이번 설명회는 24일 부산, 25일 대구, 26일 광주, 27일 대전에서 진행되며 설명회 교재는 금감원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에 개시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02 3145 8436)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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