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SKT, 단통법 호재에도 하락

  • 등록 2014-07-10 오전 9:11:26

    수정 2014-07-10 오전 9:11:26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SK텔레콤(017670)이 정부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고시 제·개정안 발표 호재에도 주가가 하락 중이다.

SK텔레콤은 10일 오전 9시 8분 현재 전일 대비 0.41% 줄어든 24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김회재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향후 방통위에서 보조금의 상한선을 최대 금액인 35만원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통신사의 보조금 부담은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보조금이 무기화되기 어려워지면서 SK텔레콤의 1위 프리미엄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단통법, 이통사에 유리..마케팅비 줄어들 것"-대신
☞SK텔레콤, '2014 장애청소년 IT챌린지 대회' 개최
☞SK텔레콤, 1위 사업자로서의 프리미엄 부각..목표가↑-키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별이 된 故 김수미
  • 강력한 한 방!!!
  • 뉴진스 수상소감 중 '울먹'
  • 이영애, 남편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