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형 기자] 삼성그룹 계열사 사장들이 담합행위 근절을 위한 준법 경영 교육을 받았다.
삼성은 "지난 20일 계열사 사장들이 경기도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서 8시간동안 '준법경영(Compliance)'을 주제로 워크숍을 가졌다"며 "삼성 법무팀 주관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법령 준수 의무 교육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에 따르면 이날 워크숍에서는 대표적인 답합 사례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내외 사업장에서 담합 근절을 위한 철저한 예방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처럼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워크숍을 갖게 된 것은 최근 담합 사건에 수차례 연루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005930)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초·중·고등학교에 시스템 에어컨 등을 납품하면서 LG전자, 캐리어와 가격 답합을 했다는 이유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75억원를 부과받았다. 또 미국, 유럽연합 등 해외에서도 반도체 및 LCD 가격담합 등으로 수차례 제소당하며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삼성 관계자는 "담합 등 준법경영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워크숍을 갖게 됐다"며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준법경영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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