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 `KT 1조·KTF 7천억` 초과시 합병해제 가능

합병조건 명시..합병후 자금부담 감안
  • 등록 2009-01-21 오전 9:09:39

    수정 2009-01-21 오전 9:09:59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KT-KTF 합병과정에서 KT 주주들의 매수청구금액이 1조원, KTF 주주들의 매수청구금액이 7000억원을 넘어서면 합병이 무산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030200) 주주들의 매수청구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KTF(032390) 주주들의 매수청구금액이 7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시했다.

이는 합병 과정에서 매수청구권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입되면 합병 후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LG이노텍도 LG마이크론을 흡수합병키로 결정한 가운데,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가 500억원이 넘으면 합병 취소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실제로 LG이노텍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1600억원 이상 수준으로 들어와 합병을 연기한 바 있다.

주주들의 매수청구권 행사는 합병에 반대하거나 주가가 하락할 경우 이뤄진다. 하나는 주주 자신이 합병 자체에 반대할 경우 주식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회사에서 제시한 매수청구권 행사가격(회사가 주식을 사주는 가격)에 비해 시장가격(주가)가 크게 낮을 경우에 매수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

따라서 향후 KT와 KTF의 주가도 합병에 큰 변수다. KT-KTF 합병비율은 1 대 0.7192이며 주식매수 청구권은 KT 3만8535원, KTF 2만9284원으로 결정됐다. 양사가 합병을 선언한 지난 20일 종가는 KT 3만9700원, KTF 2만90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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