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030200) 주주들의 매수청구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KTF(032390) 주주들의 매수청구금액이 7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시했다.
이는 합병 과정에서 매수청구권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입되면 합병 후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주들의 매수청구권 행사는 합병에 반대하거나 주가가 하락할 경우 이뤄진다. 하나는 주주 자신이 합병 자체에 반대할 경우 주식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회사에서 제시한 매수청구권 행사가격(회사가 주식을 사주는 가격)에 비해 시장가격(주가)가 크게 낮을 경우에 매수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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