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3억5300만원을 부과받은 국민은행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과징금 19억1100만원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국민은행이 변동금리상품인 주택담보대출상품을 비싼 고정금리로 운영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인정되나 과징금 부과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국민은행이 대출약정서상 조기상환 수수료에 대한 약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공정위가 부과한 8억6700만원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며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출금액이나 기간, 이율 등 거래조건 대부분이 금융기관 주도 하에 결정되고 있다"며 "국민은행은 이 같은 점을 부당하게 이용해 시장금리의 하향 추세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대출상품의 금리를 고정하거나 소폭만 인하해 고객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리 인하폭을 조절할때 은행에 재량의 여지가 있고 국민은행은 시장금리 변동에 맞춰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출 금리를 조정하거나 시장금리가 일시 상승하던 때에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다"며 금리 고정에 대한 과징금 부과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06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은행이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시켜 월평균 36만7000계좌의 고객들에게 488억원의 불이익을 발생시켰다며 35억7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지난해 9월 서울고법 특별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한국씨티은행이 2002년 1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시장금리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금리를 고정했다가 공정위로부터 5억63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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