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글로웍스(034600) 주식 6673만6114주(15.3%)를 보유한 최대주주 TVC투자조합은 네오위즈와 아인스디지탈, 벅스와 벅스의 모회사인 글로웍스에 영업양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네오위즈는 지난 28일 자회사 아인스디지탈이 500억원을 투자해 벅스의 음원사업권을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아인스디지탈은 자금 마련을 위해 네오위즈와 글로웍스에 각각 300억원, 200억원을 유상증자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글로웍스의 최대주주가 `딴지`를 걸고 나선 것.
TVC투자조합이 4개 기업의 영업권 양수도에 제동을 건 까닭은 이렇다. 사실상 기업의 `전부`인 음원사업권을 주주총회 특별 결의도 없이 다른 기업에 넘겨 글로웍스 주주들의 이익이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들은 음악사업부문만 양도하는 방법을 택했다"며 "이는 글로웍스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피하기 위해 저지른 파렴치한 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즉 벅스 전체를 양도하려면 모기업인 글로웍스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영업권만 양도하고 벅스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대신했다는 설명이다. 글로웍스는 벅스 지분 10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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