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합동 반려동물 영업장 특별점검 실시

허가·등록·교육 여부, 인력기준 준수 등 확인
동물보호법 위반 시 고발·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
  • 등록 2019-08-15 오전 11:00:00

    수정 2019-08-15 오전 11:00:00

한 반려동물 박람회에서 전시한 유모차에 반려동물이 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의 복지 수준 점검에 나선다. 영업자가 적정한 허가와 교육 등을 받았는지 여부와 사육시설 기준 등을 지키고 있는지 살피고 맹견 소유 시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9~30일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다.

지자체는 매년 1회 이상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의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농림축산검역본부, 특별사법경찰이 별도로 합동반을 편성해 실시하는 특별점검이다.

점검반은 영업자의 허가·등록과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한다. 동물판매업은 동물판매 계약서 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및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여부도 살핀다.

이밖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기한 준수(장묘업), 폐쇄회로(CC)TV 설치·영상 보관 여부(장묘·위탁업), 전시동물 월령(6개월) 기준 준수 및 동물등록 여부(전시업), 소독·고정 장치 설치 여부(미용업) 등도 개별 영업별 중점 점검 사항이다.

점검 결과 무허가(무등록) 업체는 해당 지자체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설·인력 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된다.

앞서 4~5월 실시한 영업자 점검에서는 무허가 생산업자 등 14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 13건, 영업정지 1건을 조치한 바 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5종)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사항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맹견 소유자에 대해서는 매년 3시간 교육 이수, 외출 시 목줄·입마개, 어린이집 출입 금지 등 준수사항도 홍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관계자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져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등을 통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특별점검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영업자 조치 외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반려견의 안전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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