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또 뇌물수수 정황… "'불법대출' 은행장이 1억원 금품"

  • 등록 2019-08-12 오전 7:49:27

    수정 2019-08-12 오전 9:02:11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1억7000만원대 뇌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은행 관계자에게도 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인척 명의 계좌로 모 저축은행 회장 A씨한테서 1억원 넘는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수사단은 A씨가 향후 수사에 대비해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당시 검찰청 검사장 직위였던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는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과 관련 시행사에 6900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인물이다. A씨는 수사를 받던 중인 2012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사단은 구치소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이 소환조사를 거부해 체포영장을 받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6월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한테서 뇌물 1억7000여만원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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