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⑯신고하면 보상금도 주나?

  • 등록 2016-08-07 오전 11:47:03

    수정 2016-08-07 오전 11:47:03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법을 어긴 사례를 목격해서 신고를 했고, 사실로 확인이 됐다면 신고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김영란법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했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공공기관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거나 비용 절감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이 받은 금품(현금이나 선물) 등을 자진신고 했을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포상금과 보상금 지급 사유는 ‘부패방지 권익위법’ 시행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사유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사유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벌금ㆍ과료ㆍ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와 통고처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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