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는 이날 강희용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입법부는 물론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 일각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19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정략적 꼼수로 활용했음을 자인하는 꼴일 뿐”이라면서 “헌법은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에게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폐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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