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회법 개정안, 정당한 재의결 절차 거쳐 가부 결정”

28일 부대변인 논평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정당한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 등록 2016-05-28 오후 5:02:30

    수정 2016-05-28 오후 5:02:30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이른바 상시청문회법) 재의 요구에 대해 “20대 개원과 함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한 재의결 절차를 거쳐 그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이날 강희용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입법부는 물론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회에 상정되는 모든 의안은 의결을 전제로 한다. 원천적으로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의안으로서 구성요건을 결여한 것”이라면서 “19대 국회 임기 내에 재의결이 불가능하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은 하나의 의안으로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국회가 재의결할 수 있는 시점에 다시 재의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 일각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19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정략적 꼼수로 활용했음을 자인하는 꼴일 뿐”이라면서 “헌법은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에게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폐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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