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부동산 알아가기]'아파트 청약' 어떻게 하는 거지?

  • 등록 2015-05-30 오후 12:42:06

    수정 2015-05-30 오후 12:42:06

△아파트포유에서 인터넷 청약을 할 수 있는 페이지.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미친 전셋값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겹치면서 아파트 분양 열기가 뜨겁다. 여기저기서 아파트 청약을 넣는다는 얘기를 쉽게 들을 수 있다. ‘당연히 나도 한번 해볼까’란 생각이 들 법하다. 그런데 청약은 어떻게 하는 거지? 차근차근 알아보자.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약과 관련된 금융상품이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몇 년전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됐다.

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있다면 가입기간과 불입금액을 봐야 한다. 가입기간이 1년을 넘으면 1순위 자격 요건이 된다. 금액의 경우는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그 외 광역시는 250만원을 넘어야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청약할 때 반드시 1순위일 필요는 없지만 웬만큼 상품성 좋고 인기 있는 단지의 경우 1순위에서 마감되기 때문에 1순위 자격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청약통장까지 갖췄다면 청약하고 싶은 단지를 선택해 실제 청약을 하면 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LH공사나 SH공사, 국민은행 사이트, 기타 부동산 관련 사이트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마땅한 단지를 골랐다면 실제 청약을 해보자. 청약은 은행지점에서 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다. 은행지점은 은행 직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줄테니 여기선 인터넷 청약 방법만 살펴본다.

청약통장이 국민은행 것이라면 국민은행 사이트에서, 나머지 금융기관이라면 아파트포유(http://www.apt2you.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청약을 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페이지에 들어갔다면 △청약신청 유의사항 확인 및 청약신청 △로그인(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주택명 선택 △청약신청자 정보 확인 △주택규모 선택 △주택형 선택 △청약자격 선택 △청약자격 확인 △주소지 선택 입력 등의 과정을 거치면 청약 완료.

물론 청약을 했다고 해서 내집이 뚝딱 생기는 건 아니다. 우선 당첨이 돼야 한다. 그리고 당첨이 됐다고 해도 입주 때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내야 내집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청약을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번 청약에 당첨되면 지역과 아파트 규모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고 5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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